2021년 공공부문 신규 차량, 전기·수소차로 구매 및 임차하는 사례 3배 늘어

2021년 7458대 신규 차량 구매 및 임차 2020년 1806대 대비 3배 증가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곳의 기관 중 510곳의 기관이 의무비율 달성해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74곳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환경부,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위해 80% 의무비율 상향 검토

2022-06-02     취재기자 오현희
공공부문에서

지난해 공공부문(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구매 및 임차가 2020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저공해차(친환경 차)로 100% 구매해야 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비율 80% 이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곳의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 및 임차했고, 그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약 3배 수준이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에는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곳의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422곳으로 달성률이 69.3%에 미쳤지만, 2021년에는 20.9%나 증가한 510곳의 기관이 의무비율을 달성했고, 달성률은 83.7%로 크게 개선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99곳으로, 국가기관에는 검찰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등이 저공해·무공해차가 낮은 수준의 구매임차 비율을 보였다.

이에 환경부는 의무비율에 못 미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74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문제로 인해 국가가 탄소중립을 발표한 후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신규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구매 비율을 늘리고 있다. 2022년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로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고, 이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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