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면 우선 멈춤' 한 달...우회전 중 교통사고 절반 줄어
보행자 안전 강화 위해 도로교통법 및 보행 안전법 개정 후 한 달 전년 동기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 51.3%, 사망자 61.1% 감소 경찰청, “헷갈리는 운전자 위해 10월까지 계도 기간 운영 예정”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법을 헷갈려 하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발생횟수는 크게 줄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9%를 차지했다. 주택가 앞 골목길, 횡단보도 등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된다. 또한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다. 또한 올해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하면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하였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해당 법에 대해 여전히 헷갈려 하고 있다. 운전자 장 모(21, 경남 양산시) 씨는 “누구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추라고 하고, 누구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7월 12일~10월 11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계도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