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전국서 출정식...안전운임제 폐지 등 촉구
24일 지역본부별 총파업 출정식 진행... 무기한 파업 돌입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 물류대란, 의료서비스 지연 등 우려...정부 강경 대응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는 24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이날 전국에서 출정식이 진행됐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 시작을 선언해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곧 종료될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지, 간선 등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진행했고, 정부는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담화문을 통해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 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 본부에는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전국 48개 지방관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일일 단위로 각 현장 단위의 집단 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운송거부와 운송방해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