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 0살로 여기는 ‘만 나이’, 내년 전면 시행될듯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시행 법령상 만 나이 사용 원칙 불구 세는 나이도 혼용해 혼란 국제통용기준 맞추고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 없게

2022-12-08     취재기자 하미래
사법·행정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민법에 따르면,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까지 세는 나이와 연 나이 계산 방식이 혼용돼왔다. 일상에서는 태어난 날 1살이 돼 매년 한 살씩 느는 ‘세는 나이’를,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나이 표시와 계산 방식의 차이는 국제통용기준에 맞지 않으며,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생기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만 나이는 출생한 날 0살이 돼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기법으로 명문화한다. 태어나고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될 예정이다.

한편,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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