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호흡하면 성장 장애 등 부작용
"얼굴에 직접 분사는 위험" 불구, 주의 사항 미표시 제품 25% 나 / 이령희 기자
여름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분사해 제품이 코나 입을 통해 흡수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데도, 제품에는 제대로 된 주의 표시는 하지 않은 채 얼굴에 직접 분사하는 사용법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전미숙(38,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씨는 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됐다. 반면 그가 쓰는 차단제에는 얼굴과 몸 원하는 부위 어디든 간편하게 골고루 분사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전 씨는 “사용법만 보고 아이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골고루 뿌렸다”고 걱정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성분들을 액체화한 제품으로 코와 입을 통해 제품을 흡입할 경우, 성장 장애, 정자의 운동능력과 성호르몬 기능을 저하하는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기존의 주의 문구 외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0개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제품 중 5개(25%) 제품만이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나머지 15개 제품(75%)들은 이 같은 문구가 적혀있지 않았으며 얼굴에 직접 분사하는 사용법이 여전히 기재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얼굴에 직접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분사하지 않도록 소비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주의 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