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번질라 우려 목소리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2023-01-30 취재기자 정하나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변경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해 1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있다.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에서는 1인 병실을 사용하거나 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혀용된다.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이는 ‘탑승’ 중에만 적용돼 택시승강장,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으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김서연(22, 부산시 남구) 씨는 “학교나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 편할 거 같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에서도 헷갈려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될까 걱정이다. 자칫 코로나가 재유행할 위험도 있어서 마스크는 항상 챙겨 다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대화 및 함성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또한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방역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달려 있다. WHO는 30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WHO의 결정에 따라 한국 방역 당국도 추가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