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이던 ‘학폭 근절’... 가해자 처벌 확대한 ‘학폭 종합대책’ 발표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대학 입시 전형 가리지 않고 모든 전형에 반영... 기대반 우려반

2023-04-13     취재기자 장광일

지난 12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자 시민들은 "말 뿐이던 학폭 근절, 이제 진짜 되나"하며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올해 22살인 A씨는 3년 전 학교폭력을 당해 약 두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최근 가해학생이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 정책이 바뀐다고 하니 더 이상 피해자는 물론, 억울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 엄정 대처·피해학생 보호 등 현행법에 비해 확대된 부분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엄정 대처로는 학교폭력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 시 반영이 확대된다. 학생기록부를 확인하지 않는 수능, 논술 등 다른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분리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는 3일이지만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 분리 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늘어나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이버폭력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교육을 통한 사이버폭력 인식을 개선할 것 역시 대책에 포함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며 “범정부적으로 전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에 대해 교육적 해결은 어려워진다 점, 가해학생 측의 재판 불복으로 인한 소송 증가, 가해학생의 낙인 효과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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