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단 1개, 품절임박!”...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착각유도로 구매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다크패턴’ 성행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크패턴’ 사례 429건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등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다크패턴’ 유형은 법 개정 필요 소비자가 구매 전, 상품정보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를 의미한다.
‘남아 있는 상품 단 1개’, ‘품절 임박’과 같이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해 구매를 강요하는데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수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의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다크패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압박형’이다.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 71개, ‘감정적 언어 사용’ 66개, ‘시간제한 알림’ 57개 등으로 모두 심리적으로 소비자에게 압박을 가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이모(22) 씨는 “쿠팡 모바일앱을 자주 이용하는데 품절 임박이라 재고가 단 1개 남았다는 화면을 보고 상품을 급하게 구매했다”며 “근데 막상 내가 사고 나서도 계속 구매가 가능한 걸 봤다. 이건 재고가 없다는 식으로 구매를 부추겨서 빨리 사게 만드는 소비자 기만이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가격대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 37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아서 구매과정에서 알게 되는 ‘숨겨진 정보’ 34개,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론 상품이 없는 ‘유인 판매’ 22개 등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이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45) 씨는 “한 달 체험은 무료라길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계속 결제가 되고 있었다”며 “스마트폰을 잘 다룰 줄 몰라 구독을 취소하고 싶어도 어떻게 취소하는지도 모르겠고 자동으로 결제되니까 너무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와 같은 유형은 아직 현행법으로 규율을 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눈속임 상술은 모두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 상품정보 표시내용을 확인하고, 결제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