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는다고?”...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2025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 무료로 발급 가능 스마트폰 분실 대비해 전용 콘센터와 누리집 운영 타인 주민증 부정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3-12-12     취재기자 탁세민

다가오는 2025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난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는 2024년에는 재외국민증(가칭), 2025년에는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이나 금융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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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학생 김모(21, 경산시 조영동) 씨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일일이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겠지만 요즘은 모든 중요한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에 집어넣으니까, 보안이나 분실됐을 때의 위험이 걱정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과 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한 사람당 하나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이후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을 증명할 때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악용하는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2022년 12월 기준 4418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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