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가능해진다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개인 건강기능 식품 판매 합법화 홍삼, 비타민 등 거래 가능... 소비자들 대체로 환영

2024-01-22     취재기자 황지환

요즘 집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한 중고 제품 하나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당근마켓은 실생활에 요긴한 커뮤니티가 된 지 오래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당근마켓에서 그동안 거래할 수 없었던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품목이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인데 앞으로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판매 합법화는 2003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된 지 20년 만의 결정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금지됐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가 필요한 영업’으로 해석했던 탓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령에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도 거래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당근마켓

평소에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했다는 대학생 이민규(24, 부산시 북구) 씨는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 파스, 화장품 샘플 등 거래 금지 품목이 많은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며 “앞으로는 당근마켓 이용할 때 주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규제심판부는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처벌 규정도 과도하다는 게 규제심판부 판단이다. 이제껏 개인이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건강기능식품 시행 이후 20여 년간 환경이 많이 변했고, 현행 규제에 개인 간 재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글로벌 규제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경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이에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1분기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제도화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유석진(53, 부산시 동구) 씨는 “명절 때마다 선물 받는 건강 기능 식품이 집에 많이 쌓여 있다”며 “유통기한 내에 다 소화하지 못할 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번 설부터는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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