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확률'은 이제 그만!내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문체부, '확률 형 아이템' 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시 게임사, 내달부터 아이템 확률 정확·구체적으로 공개해야

2024-02-19     취재기자 명경민

다음 달부터 게임사는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의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히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하는데, 이러한 아이템들은 게임이용자의 지속적 구매를 유도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견인해온 요소였다.

그러나 이는 게임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조작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던 ‘넥슨’사에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내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문체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체부가 2월 19일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및 게임광고, 선전물 내 표시방법 등을 제시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온전히 무상으로만 얻은 아이템만 확률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이란 게임 플레이를 통하거나 게임 내·외 이벤트를 통해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예시: 메소)로 구매할 수 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유료구매를 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료재화를 유료구매가 가능한 재화로 교환할 수 있다면 그 역시 간접적인 방법의 유료구매라고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표시사항 및 방법 규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 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확률표시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아이템 합성결과로 구분되는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알기 쉬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기해야 하며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화면에,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게임광고와 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확률정보 공개 감시

제도 시행 이후 위법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하며,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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