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 조정
확진자 격리 권고 5일→24시간, 모든 방역 조치 '권고' 검사비·치료비 건강보험 일부 적용, 국비 지원 종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 일부만 무료 백신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종료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조정 된다. 경계단계로 하향조정 됐던 작년 6월 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4월 19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5월 1일부터 코로나 19(이하 코로나)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큰 폭으로 감소한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와 단기간 유행의 위험성이 높은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을 근거로 시행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바뀌는 방역 조치와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방역 조치
확진자 격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코로나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이었던 격리 권고 기준이 ‘기침·발열 등 코로나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던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 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게 된다.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의무는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의 선제검사 의무 역시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지원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되나,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이 없어지며, 60세 이상 고령 유 증상자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만 검사비를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본인 부담금 지원이 종료돼 최대 3만 원까지 부과된다.
입원치료비는 계속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부 중증환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 등 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낸다.
▶치료제·백신 접종
코로나 치료제의 무상공급 대상이 조정된다. 60세 이상·12세 이상 기저 질환자·중증 입원환자 등에 무상으로 지원되던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등재 전까지 약가의 5% 수준인 5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며, 24~25절기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된다.
▶감시·대응체계
코로나 감시·대응체계도 한층 완화된다. 앞으로 코로나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통해 감시되며,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 양성자 감시체계’가 종료된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되던 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 당국은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격리조치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를 반드시 지향해야 하며, 앞으로도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