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만 주세요!" ... 이제부터 '잔술 판매' 가능
지난 28일부터 잔술 판매가 가능해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주종에 상관없이 모든 술의 잔술 판매가 허용돼
2024-06-03 카드뉴스팀 최연우
지난달 28일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술 한잔만 주문해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잔술 판매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