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보, 생계형 건보료 체납, 신속히 '결손처분' 해야"

생계형 체납자 보험료 지불 의무 소멸하는 '결손 처분' 권익위, "건보, 취약 계층 배려하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024-06-11     취재기자 명경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체납 처분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6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손처분’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재산으로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면 징수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권익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2015년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한 A 씨가 권익위에 넣은 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A 씨는 생계형 체납자이며 3년의 소멸시효도 채워졌다”라며 결손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시정 권고도 내렸다. 또한, 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진 납부 독려방안과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는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내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징수 가능성이 없는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하는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