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 결함으로 인한 폭우 차량 누수 피해, 보상 못 받아"
침수는 흐르는 물·고인 물·역류·범람하는 물·해수 등에 빠지는 것 보험사, "선루프·차량 문 개방 후 빗물 피해 '침수' 아니야" 금감원, "피 보험자 차주는 반드시 해당 보험 약관 확인해야"
비가 내리던 날, 실외 주차장에 주차됐던 A 씨의 자동차 내부에 폭우로 인해 빗물이 들어갔다. A 씨는 가입해놨던 자동차 보험의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법한 자동차 관련 사고 사례를 몇 가지 뽑아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그중 장마철인 현재 시기에 맞춰 비 오는 날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침수사례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대해 짚었다. 약관은 차량의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면서도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A 씨의 차량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침수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였다.
이어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이나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뜻하기에 A 씨의 사례처럼 선루프나 차량의 문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요컨대, 보험 업계는 선루프나 차량의 문을 개방해 폭우 피해를 본 차량에 대한 차주의 고의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그런 차량에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을 하지 않으니 폭우가 내리는 기간에는 차주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관련 예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차주들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