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흡연실서 앳된 얼굴 여중생들이 담배 "뻑뻑"

현행법상 청소년 흡연 제재 근거 없어...카페 측 "사복 입으면 구분 안돼.. 신분증 보여달라 할 수도 없고" / 정인혜 기자

2016-09-05     취재기자 정인혜

지난 4일 부산의 한 카페. 조용하던 공간은 얼굴이 앳된 여성 5명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x발’ ‘어제 그xx x나 짜증났어’ 등 거친 말을 내뱉던 그들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명품 가방을 들고 흡연실로 들어갔다.

곳곳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사복 차림의 그들을 학생으로 단정 짓기는 일렀다.  나이를 확인하고 싶었던 기자는 흡연실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대화 속에서 "야, 방학 숙제 꼭 내야 되냐"라는 말이 들리자 112로 문자를 보냈다. "남포동 A 카페 흡연실에서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곧 근처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경찰의 확인 결과 그들의 나이는 16세, 근처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카페 흡연실이 청소년 흡연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카페 이용자 누구나 흡연실을 사용할 수 있고, 평소엔 특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페 측은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A카페 직원 오현송(25) 씨는 “사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인지 성인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학생처럼 보이더라도 손님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손님들이 항의라도 하면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흡연하는 청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직접 제재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직접 담배를 판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카페 내 미성년자 흡연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형 프렌차이즈 B카페의 한 매니저는 청소년들의 흡연실 이용과 관련한 본사 내부 지침은 따로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복을 입고 온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제지할 수도 있겠지만 사복 차림이라면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여기가 술집도 아닌데 손님들 신분증 검사를 일일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매장에는 청소년 흡연을 제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긴 하지만 업장 실태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행법상 청소년 흡연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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