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튜디오의 '미끼 상술,'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주의보

예약금, 액자값 등 야금야금 추가비용 청구...무료 항공권 이벤트는 단골 사기 메뉴 / 송민아 기자

2016-11-09     취재기자 송민아
대학생 박모(22, 경북 포항시 남구) 씨는 최근 이 지역의 한 스튜디오 SNS 페이지에서 ‘가족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게시글을 읽었다. 이벤트에 참여한 박씨는 곧 그 스튜디오 관계자로부터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박 씨가 기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연락하자 스튜디오 관계자는 “1인당 5만 원의 예약금을 입금하라”는 얘기를 꺼냈다.  이후 스튜디오 측은 촬영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점차 요구하기 시작해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또한 스튜디오는 “사진은 무료이나 액자 값은 받고 있다. A4 용지 크기의 액자는 30만 원이며, 그보다 큰 액자는 4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라며 액자 값을 요구했다. 박 씨는 “우리 가족은 6인 가족이라 예약금만 30만원에 수십만 원이나 하는 액자 값까지 지불해야 한다면 이게 무슨 무료 촬영 이벤트냐? 완전히 사기 당했다”며 불쾌했던 경험을 되살렸다. 청소년들과 20대 사이에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우정사진, 스냅사진 등을 찍어 간직하는 것이 인기다. 최근 여러 스튜디오에서 이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우정사진, 가족사진, 스냅사진 등을 무료로 찍어준다는 이벤트가 성행 중이다. 주로 해당 스튜디오의 SNS 페이지에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참가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달게 하거나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일부 스튜디오에선 ‘무료 촬영 이벤트’라고 내걸어 놓고는 예약금, 비싼 액자 값 등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
지난 9월, 부산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가족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에 당첨된 강모(28, 부산시 남구) 씨도 불쾌한 경험을 했다. 메이크업 비용만 내면 추가 비용이 없고 액자 하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스튜디오 측의 말에 강 씨는 가족사진 촬영을 예약했다. 하지만 촬영 당일 스튜디오를 찾아가니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액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액자였다. 가족사진을 가장 작은 액자에 걸어둘 수 없어 60만 원을 지불하고 큰 액자를 구매해야 했다. 또 촬영한 사진의 원본 파일을 받기 위해 2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강 씨는 “무료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가족사진을 촬영했지만 예정에 없던 수십만 원을 지불했다. 촬영에는 응했지만 생각할수록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다. 무료 이벤트에 당첨된 다른 사람들은 꼼꼼히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나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료 이벤트라는 점을 내세워 SNS, 전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은 후 당첨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만이 아니다.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상 관련 호텔에 숙박해야 하는 부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무료 항공권 피해 사례는 수년 전부터 소비자상담센터에 자주 접수되고 있는 대표적 사기 사례이다. 상담건수의 대부분은 경품 명목으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 관련 사안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07년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부당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일부 콘도회사들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람들을 유인하여 콘도회원으로 가입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50만~90 만 원을 지불해야 했는데 실제로 그 가격은 콘도회원권 판매대금과 맞먹는 금액이었던 것. 따라서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회원권은 무료가 아니었으며, 콘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매우 열악했다. 소비자가 해약하려고 콘도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없다”며 회피하기 일쑤여서 청약을 철회할 기회를 잃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속출했다. 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금전 요구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던 금전적 요구로 인해 시간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한 관계자는 무료 이벤트를 빙자한 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각 기관에서 불공정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취합하면, 정부가 법률 개정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료라는 단어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무료 이벤트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