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려놓곤 1+1행사한다고 눈속임한 대형마트 4사에 과징금

깎아주지도 않고 '초특가' 허위 전단광고 일쑤...공정위, "향후 계속 감시해 엄중 제재" / 이슬기 기자

2017-11-10     취재기자 이슬기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대폭 올린 뒤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한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농락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형마트 4개 사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쌈장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에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이라며 전단지로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대형마트들은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에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이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 제품을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또 롯데마트는 이전에 1만 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 커버를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공정위는 최근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트 3,600만 원, 홈플러스 1,300만 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 원, 롯데마트 1,0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