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은 엄격하면서 게임 연령등급은 있으나마나

연령 제한 어기고 선정적 게임하는 청소년 급증...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판정도 허술 / 김태우 기자

2016-11-20     취재기자 김태우

“오버워치는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버워치를 하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요즘 PC방에 걸린 문구들이다.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높은 연령등급을 가진 게임을 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게시돼 있다.

게임 연령등급을 어기고 게임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의 게임 게시판에서는 연령이 제한된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을 ‘정의구현’이라 부르며 신고했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 왔다(시빅뉴스 2016년 10월 11일 보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신고당한 청소년에게 훈계 조치를, PC방은 경고 및 벌금 조치를 내린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자신의 나이보다 높은 연령등급의 게임을 할 수 있었을까? 인터넷 게임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이나 아이핀(인터넷 개인식별번호)로 실명인증을 하면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고, 휴대폰을 30초만 빌릴 수 있으면, 청소년도 손쉽게 성인용 게임 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자칫 주민번호 도용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초등학생 안모(12) 양은 “부모님 주민번호로 가입해서 ‘총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학생 정모(24) 씨는 “초등학생 때 형 계정으로 게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게임 연령 등급을 뛰어 넘는 방법은 또 있다. 외국 앱 스토어(AppStore)나 외국 사이트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실명인증 및 성인인증이 복잡하지 않다. 나이, 국적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이메일로 보내오는 인증번호만 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이트보다 해외 사이트는 더욱 연령 인증에 취약하다. 연령 제한이 있어도 가입하는 계정을 성인으로 설정해서 가입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초등학생 김모(11) 군은 "내 나이보다 연령등급이 높은 스마트폰 게임을 외국 앱 스토어에서는 그냥 다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0) 씨도 “고등학생 때 외국 사이트에서 게임을 다운받아 즐기곤 했다”고 응답했다.

연령 등급이 높은 게임을 CD로 아예 사거나 빌리거나 혹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하는 방법도 있다. 나이 등급이 높은 CD게임은 인터넷에서 사거나 지인에게서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생 이모(23)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디아블로2’ 패키지를 구매한 사람에게 빌려서 게임했다”고 말했다. 불법 다운로드는 P2P사이트에서 부모 주민번호로 가입하거나 실명인증이 필요 없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연령이 제한된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다. 대학생 김주송(25) 씨는 “P2P사이트는 예전부터 제대로 실명인증을 안하고도 이용할 수 있고, 엉터리라도 성인인증만 하면 누구든지 성인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게임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폰의 앱 게임의 경우 만 18세 이상 등급의 앱을 제외하고는 연령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다. 성인 게임을 제외하고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의 연령 구분이 아예 없는 것이다. 앱 스토어에 ‘섹시,’ ‘야한’ 등과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선정적인 사진을 내건 앱들이 여럿 보인다. 이 앱들은 선정적인 여성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연령등급은 최소 3세 이상부터 최대 17세 이상 등으로 낮은 연령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들이 대다수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 등급의 앱은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에 제출해 검토 및 인증을 받는데, 연령등급을 낮춰서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플레이 스토어는 콘텐츠 개발자가 등급 설문지를 작성하면 설문지에 의존해 등급을 매기고 등록하는 구조이기 때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에 검토하고 있지만 앱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이 앱 게임의 연령등급을 쉽게 어기고 있다.

PC방에선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고객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생년월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하지만 실제 이름과 다르게 적어도 이를 문제 삼는 PC방은 많지 않다. 고객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조하기도 쉽지 않다. PC방을 운영하는 박민근(35) 씨는 “청소년들이 연령등급에 맞는 게임을 하는지, 10시 이후 게임하는 사람이 성인인지 등을 확인하더라도 고객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강제로 나가라 할 수도 없고 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부 PC방에선 신분증 감별기, 지문인식기를 사용해 철저하게 검사하는 곳도 있지만, 이에 반감을 가지는 손님이 있을 수 있어서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는 PC방이 대다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등급지원팀의 강석하 씨는 "학생들이 게임 연령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는 학교에 교육팀을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타 지역은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요즘은 ‘주부 모니터링단‘과 대학생들이 모니터링하는 ’좋은 게임 지킴이‘의 지원을 받아 게임의 등급 제한이 잘 지켜지는지 사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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