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불편

전용 엘리베이터 적절한 장소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불편…

2013-01-16     이은정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수단으로는 계단에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시키는 고정형 리프트(휠체어리프트)가 있다. 그리고 간이형 엘리베이터라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가 있고 일반적인 엘리베이터가 있다. 문제는 고정형 리프트이다. 한 번 이용하는데 평균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장애인의 전동 휠체어는 현재 설치된 고정형 리프트의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크고, 실제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 리프트를 사용하다 추락사한 사고가 두 차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하철 및 철도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현행 휠체어리프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현행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사방이 트인 구조와 작동시의 경보음, 점멸 등으로 주위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2011년 말까지 역사에 179대의 엘리베이터와 개찰구의 폭이 넓은 와이드 게이트 132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다음달 추가 시설공사를 발주해 모두 179대의 엘리베이터를 내년 말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엘리베이터는 반가운 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적당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호선 범내골역에는 휠체어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가 각각 2곳, 엘리베이터가 1곳 설치돼있다. 그나마 1대 뿐인 엘리베이터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개표구까지만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역 주변 접근로 미확보와 도시계획을 문제 삼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곳이다. 1호선 구서동역과 대티역의 경우 장애인 이동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구서동역 관계자 장재용(32)씨는 "올 7월에 엘리베이터 착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역 주변 진입로와 하천 사용 계약 문제로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다고 들었다."며 내년 하반기까지는 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공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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