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휴식 의무화

국토교통부, 화물차 과로 교통사고 빈발하자 시행 나서...졸음운전 사고 감소 기대 / 김한솔 기자

2017-01-10     취재기자 김한솔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관계법의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위험하다.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처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앞을 보지 않아 시각 정보가 차단된 채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17일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 참사의 원인이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364건, 사망자 수는 942명으로 9.1%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졸음 운전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가 635건인 데 비해 사망자 수가 102명으로 16.1%란 훨씬 높은 치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화물차에서 발생했을 때 다른 차종에 비해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화물차의 졸음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170건,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치사율은 약 22%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 개정 규칙에 따르면, 화물운송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겐 최소 30분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이를 1차 위반하면 사업 일부 정지 30일, 2차 위반시 60일, 3차 위반시 90일 또는 과태료 60만~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밖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전문가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처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모든 차량 안전에 위험 요소이지만 화물차 같은 대형차에선 치명적이다. 차에 크기가 큰 것도 위험 요소이지만, 당사의 자체적 조사에 따르면, 최소 화물차운전자 4명 중의 1명은 과도한 근로를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최소한의 휴무시간을 보장이 되면서 졸음운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류업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물류회사 한진의 홍보팀 관계자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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