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위반에 과태료 징수
원동IC ~ 벡스코·시립미술관 구간에서 단속...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부과 / 김한솔 기자
오는 6월부터 부산의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 부산시는 5월 31일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이 제도를 안내·홍보한 다음, 6월부터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으로, 부산시는 고정형 단속장비 1대(벡스코 뒤편) 와 144번과 41번 노선버스(일부 구간)에 각각 이동형 단속장비 3대를 설치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원동IC에서 벡스코·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 행해진다.
시험운영 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지만, 본격 단속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위반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은 수준이다.
부산시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림픽교차로 인근으로 차를 운전해 출근한다는 김승주(34, 부산시 동래구) 씨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취지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부산 도로 사정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간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인근 주민 윤덕환(27,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야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근처를 지나가면 비어 있는 1차선이 아까워 보였다”며 “버스의 운행이 없는 야간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야간에는 일반도로 또한 소통이 원활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일반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신호 체계상 사고위험이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1월 21일 자 본지 보도).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버스 통행 속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버스중앙전용차로 5개 노선 총 36.4㎞ 구간을 1차, 2차로 구분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