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면허 승용차 렌트 OK".....카셰어링, '도로 위 무법자' 양산

온라인 예약으로 차 빌린 무면허 10대들, 운전미숙 사고 빈발..."무인 시스템 편리함의 그늘" / 천동민 기자

2017-02-09     취재기자 천동민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이 요즘 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 기반한 카셰어링 업체들의 허점 많은 본인 확인 절차가 10대 청소년들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만들고 있다.

광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를 빌린 A(17) 군이 사고를 낸 후 스스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무인시스템의 특성상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3자의 운전면허 정보로 손쉽게 결제 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납할 때 기존의 렌터카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대인 접촉이 필요 없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부산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유모(25, 부산 수영구) 씨는 “지난해 동생이 아버지 면허로 친구들과 차를 빌려 운전한 것이 들켜 크게 혼이 난 적이 있다”며 “이렇게 차를 빌린 사람이 도로에 나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어 확실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10년과 2011년의 20세 이하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각각 58건과 59건이었다. 그러나 카셰어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2년 9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13년 86건, 2014년 78건, 2015년 85건 등으로 사고가 크게 늘었다. 특히 2012∼2015년 사이 발생한 343건 중 95%인 326건이 18세 이하가 낸 사고였다.

경남 창원에서 렌터카 사업 중인 이모(42) 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셰어링은 업체의 예약 방법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면허가 없어도 차를 빌릴 수 있는 형태”라며 “기존의 렌터카 서비스처럼 직접 대면해 차를 빌리는 것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라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카셰어링 업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의 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무인시스템 특성상 본인의 휴대폰, 결제카드, 운전면허 등으로 꼭 본인에 한해서만 이용 및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것으로 확인되면 명의 도용 문제를 제기하고 이용 불가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인 시스템의 특성상 대면 신분 확인이 어려워 운전면허를 도용한 무면허 운전자를 걸러내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현재보다 더는 철저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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