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 학대하면 처벌 대폭 강화된다

최근 고양이 학대영상 유포 후 법 개정 요구 커져...벌칙 현행보다 최대 2배 강화 / 김한솔 기자

2017-02-09     취재기자 김한솔

국내에 등록된 반려동물만도 100만 마리, 등록되지 않은 동물까지 따지면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대이다. 그러나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SNS에선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일까지 끊이지 않자,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16년 7월경 한 인터넷방송의 인기 BJ가 자신의 애완견이 길고양이를 물고 공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여과 없이 중계해 네티즌으로부터 큰 비난을 샀다. 올해 1월에도 고양이를 철창에 가둔 채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영상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게시돼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자,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증거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후() 동영상제작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걸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새누리당 문진국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다. 문진국 의원은 발의안에서 "동물학대 행위 및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가중 처벌해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학대 행위 및 이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영상물을'을 '사진 또는 영상물을'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현행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벌금 역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대학생 최준영(25,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동물보호에 대한 법안 발의 소식에 환영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때만 '반짝 관심'으로 그칠 게 아니라 꾸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처지에서 이같은 법안의 발의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최근처럼 논쟁거리가 돼야만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관계자는 “동물학대 영상의 제작, 유포 나아가 동물학대 자체의 근절을 위해서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동물학대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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