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나...국민 시선 서초동 집중

[뉴스분석]뇌물 수수 혐의 입증이 관건...검찰과 변호인단 '창과 방패' 치열한 공방전 예고 / 정혜리 기자

2017-03-19     취재기자 정혜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구속돼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하면 수많은 취재진과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사 현관문에는 포토라인이 이미 그려졌고, 주요 언론사 취재진들이 촬영 장비 일부를 가져댜 놓는 등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13개나 되기 때문에 검찰이 준비한 질문 항목도 수백 개에 이른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18일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어제(19일)는 장성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도 진술 전략을 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나뭇잎까지 자세히 볼 수 있게 변론을 준비 중이고, 다른 변호인들은 숲을 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역대 네 번째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거물급 인사 수사가 ‘VIP 조사실’로 불린 대검찰정 중앙수사부에서 주로 진행돼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곳에서 수사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박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 폐지됐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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