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목걸이 영상 진실게임 주목...귀금속상, "있을 수 없는 일"
골드테마거리 상인들, "도금 금목걸이 제작 유통 과정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 / 한유선 기자
2017-04-07 취재기자 한유선
최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금목걸이에 도금을 한 쇠를 섞어 팔기 때문에 금은방에서 금제품을 살 때는 자석을 들고 가서 확인해야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확산되자, 소비자들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적게는 약 5800명, 많게는 1만 2000여 명이 ‘좋아요’ 혹은 ‘화나요’를 누르면서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댓글에는 “지금 당장 자석을 대보고 따지러 가자.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네”, “나는 이따가 내 팔찌에 해봐야 겠다”, “큰 자석 준비해서 확인 사살해봐야겠다”는 등 자신이 구매한 금제품을 의심하거나 앞으로 금은방에 가서 귀금속을 구입할 때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댓글에서는 “전혀 안 저러는데 사기 치는 곳만 갔나봐. 외국 금이 그럴 텐데 또 선동당하겠다”, “소름끼친다. 저기 중국 아니냐. 혹시 한국에서도 저런 걸 팔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다”, “어떤 골빈 업자가 저 짓거리를 하면서 장사를 하겠냐. 진열장에 깔린 게 몇 억이다”, “도매업을 종사는 사람으로서 이 동영상의 내용이 너무 불쾌하다”는 등 해당 동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7일 오후 부산의 이름난 금은방 골목인 동구 범천동 ‘골드테마거리’를 찾았다. 골드테마거리는 1980년대 초 부산 지역의 귀금속 상가들이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로 모여들면서 조성된 귀금속 특화거리로 1995년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골드테마거리로 변신했다.
골드테마거리는 2012년 기준으로 직영 점포가 150개, 임차 점포 340개가 있으며, 총 종사자 수는 490명에 달한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를 제외하면 전국 최대 규모다.
골드테마거리에서 30여 년 넘게 장사를 해온 김모(63) 씨는 논란이 된 영상을 보고 “부산에는 도금 금목걸이를 만들 정도의 고급 기계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쇠를 도금해서 목걸이의 일부를 만드는 기술이 일반 금목걸이보다 더 어렵다는 것. 김 씨는 ”그거 1개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신용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도금 목걸이를 팔겠냐“며 ”부산은 거래처가 한정적이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인근의 다른 귀금속 가게 주인 박모(58) 씨는 쇠를 도금해서 금목걸이 사이에 끼워서 판매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박 씨는 ”귀금속 가운데 은에는 쇠가 섞여 있을까봐 검사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금목걸이는 그런 일이 없다”며 “손님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와서 언제든 검사해도 된다”고 말했다.
골드테마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귀금속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귀금속은 공장,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온다. 도금한 쇠를 금목걸이 사이에 끼워서 판매하려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부터 도매상, 소매상까지 다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귀금속 가게에서 도금한 쇠를 금으로 속여 판매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골드테마거리 상인들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골드테마거리에서 도매상을 하고 있는 김모(57) 씨는 "20년 동안 귀금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짜 금목걸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귀금속 도매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44) 씨는 “그건 사기인데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팔겠냐”며 “이 근방에서는 그런 소문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금목걸이 사이에 도금한 쇠가 섞여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짜 금목걸이를 판매한 가게의 경우 형법 347조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