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 맞춘 '의료인 실명제 명찰' 패용 순조롭다
직책 담은 명찰 의무화 곧 시행...본지 점검 결과, 부산지역 치과 대부분 시행 중 / 박영경 기자
올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제도를 앞두고 시빅뉴스가 부산지역의 일선 병·의료원의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관계자들의 혼란을 빚는다는 점을 감안해 3월 예정됐던 개정 의료법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새 의료법은 이전에 비해 항목 내 세부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 의료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질타를 받은 결과다.
개정 의료법은 일괄적 동시 시행이 아닌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 등은 3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명찰 규격 및 세부 사항 등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연기됐다. ▲수술 등 의사 설명 의무 강화 조항 등은 오는 5월 20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기준을 보다 구체적 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의료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연기했다”며 “아직 각 병원에도 따로 공고가 내려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현재로는 강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로 명찰 착용을 끝마치라고 공지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개정 의료법이 본격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부산 지역의 치과에선 명찰에 직위를 표기해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부산 소재 치과 아홉 군데(중구 3, 부산진구 3, 해운대구 1, 남구 1, 서구 1)를 돌아본 결과, 7개 병원은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 직책을 표기한 명찰을 달고 있었다. 1개 병원은 “직위를 기입한 명찰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명찰에 직위를 표기하고 있지 않은 병원은 한 군데였다.
몇몇 치과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도 직위가 표기돼 있느냐”는 질문에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어떤 대답을 바라고 묻느냐”고 되물었다.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모(23) 씨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태도을 보였다. 그는 “치과에서 행해지는 여러 시술 중에는 서로가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다”며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치위생사가 담당하는 업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소비자 본인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진료받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현직 간호사 박혜인(2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씨도 “종합병원에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명찰에 직위 및 담당 분야를 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 및 방사선 촬영 등 치과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법에 의해 제한돼 있다. 치과 내 간호조무사는 사무, 진료 보조,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진료를 받는 한모 씨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반겼다. 그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 시술을 진행할 수 없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시술받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강민정(22) 씨도 “현재 치아 교정 치료도 받고 있고 원래도 치아가 좀 좋지 않은 편이라 치과 방문할 일이 많은데 이제 안심하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이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지원(22, 부산시 중구 대청동) 씨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 씨는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지 치위생사가 시술하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누가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지부터 알리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모(25) 씨도 “애매하게 간호조무사네, 치위생사네 직책만 표기했다가 고객으로부터 의료보조인들이 괜한 상처만 입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장민경(2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씨는 명찰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고객의 반응에 우려를 보였다. 그는 “이번 개정 의료법에 따르더라도 담당 업무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간호조무사임을 손님들이 알고 나면 무시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직 간호조무사 정승희(25) 씨도 “자격 외의 업무를 떠맡기는 병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면 부작용들이 더 클 것 같다”며 “병원 내 좋지 않은 분위기만 조성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급여 항목이란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행해져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 대상인 수술 및 시술을 말한다. 비급여 항목 할인 광고 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방문한 9개 치과에서 할인 자체를 공고해 놓은 병원은 찾을 수 없었다. 치아 교정 금액 할인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략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할 뿐, 40~50% 등 현실성 없는 할인율을 제시하는 경우도 없었다.
수술 등 의사 설명 의무 강화 조항은 5월 20일로 시행이 예정돼 있으나, 확실한 시행 일자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등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고된 바는 없다. 확정 공고는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