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해야...6월 3일부터 범칙금 3만 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주정차 차량과 사고시 신고 의무도 / 한유선 기자

2017-05-30     취재기자 한유선

앞으로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 이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13세 미만의 아동이 미착용 했을 때에는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하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는 작년 7월 경 광주에서 네 살짜리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을 잃은 사고를 계기로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됐다. 지정차로 위반 시에는 4만 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5만 원, 통행구분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7만 원 등으로 예전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던 항목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주정차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났을 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고 의무도 신설됐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 사항을 신고하고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을 내야한다.

긴급 자동차 양보 요령과 안전 삼각대 위치 규정 또한 개정됐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 삼각대의 위치 규정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됐다. 긴급 자동차 양보 요령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로 변경됐다.

6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추가된다. 현재는 인터넷 뱅킹 등의 계좌이체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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