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순한 반려견도 목줄 풀리면 맹수로 돌변

목줄 풀린 반려견이 시민 공격...반려견 키우면서 목줄, 입마개조차 꺼리나 / 김수정 기자

2017-07-01     취재기자 김수정

MBN은 지난 14일 서울 주택가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팔다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10세인 이 남자아이는 목줄이 풀린 대형견 ‘말라뮤트’에 공격당했다. MBC도 한 여성이 사냥개 ‘로트와일러’에게 종아리와 어깨를 물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사나운 대형견의 목줄이 풀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개 주인은 “산책하려고 잠시 풀어놓았을 뿐이다. 입마개는 개가 싫어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목줄은 공공장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이다”, “달려드는 개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얼마 전 공원에서 목줄 풀린 개가 5세 된 아들을 위협했는데, 도망치다 지친 아들이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보니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애완견 물림 사고는 총 20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림 사고로 인한 치료 기간은 ‘1주~2주 미만’이 418건(19.9%), ’2주~4주 미만‘이 203건(9.7%)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

정수미(21, 부산시 남구) 씨는 “반려견의 목줄, 하네스 줄(몸통 줄), 입마개를 하는 것이 자유를 앗아간다고 생각해 거부감을 보이는 개주인들도 있다. 요즘에는 반려견에게도 편리하고, 디자인도 신경 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고 말했다.

반려견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목줄 착용을 명시한 법도 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최일택 팀장은 “목줄 착용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의무화되고 있고,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견주에게는 반려견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동물자유연대에서도 반려견 목줄 착용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 간혹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8개월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정우진(22, 경기도 용인시) 씨는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목줄은 꼭 해야 한다”며 “다만 시대 변화에 맞게 반려견을 위한 공간 확보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최일택 팀장은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공간의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길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맹견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애당초 분양받을 때부터 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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