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없는 몰카의 진화...특수 위장 '물병 몰카' 등장

특수 위장용 카메라에 여성들 안절부절못해…실구매자는 "여름에 이만한 게 없어" / 정인혜 기자

2017-07-25     취재기자 정인혜
몰래 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피서철에 여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무서운 카메라가 또 등장했다. 그 이름은 ‘물병 몰카.’ 해당 카메라는 실제 물병과 똑같은 모양의 캠코더로, 현재 카메라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다. 누가 봐도 일반 물병처럼 생겼으며 실제로 물을 담아 마실 수도 있다. 초고화질에 최대 64GB, 고온 60도의 액체류도 담을 수 있으니 실용성(?)도 두루 갖춘 셈이다. 조작 방법도 간단하다. 캠코더를 물병에 장착한 후 실제 라벨 스티커를 부착해 카메라를 가리면 된다. 이처럼 완벽하게 위장한 캠코더가 어디에 쓰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측은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하다”며 “내부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가려져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물병 캠코더”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가격은 37만 원. 판매 사이트에는 실구매자들의 구매 후기도 올라와 있다. 한 구매자는 “정말 돋보기로 보지 않는 이상 구멍 찾기도 힘든 제품”이라며 “여름에 이만한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굳이 ‘여름’을 강조하면서 제품을 칭찬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현재 SNS에서는 해당 캠코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소름 끼친다”, “이제 물 마시는 사람도 의심해야하나”, “도대체 저런 걸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몰카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523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 2016년 5185건으로 무려 5배나 증가했다. 여성들의 걱정도 날로 커지고 있다. 여성 직장인 정지원(28, 부산시 동구) 씨는 “몰카 찍힐까 무서워서 수영장 가는 것도 꺼린다. 대다수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며 “별의별 카메라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 구입하는 행위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통 자체를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몰래 카메라 수색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각 지방 경찰청에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보급했다. 몰래 카메라를 색출하기 위함이다. 해당 장비들은 적외선으로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해 전원이 꺼진 카메라까지 잡아낼 수 있다. 경찰은 또 몰카범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보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 카메라 범죄는 사회 전체의 불신을 조장하는 악질 중의 악질인 범죄”라며 “피해를 당했거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