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이부진...편법 상속, 재산 분할 놓고 잠 못드는 밤

박영선 의원, “이부진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이재용법 통과시 3000억 원 환수” / 정인혜 기자

2017-07-25     취재기자 정인혜

삼성그룹 장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은 현재 남편 삼성전기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임 전 고문 측은 약 1조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20일 이 사장에게 “86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의 고민은 여기에 기인한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지난 21일 뉴스타파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재판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의 재산은 1조 7046억 2900만 원가량이다. 이는 이 사장 측이 재판부에 직접 보고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780억 7000만 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500만 원이라고 한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산의 일부를 분할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이 사장은 재산 형성에 임 전 고문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으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 사장에게 두 주장의 진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이 사장에게 불리하기 때문.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편법 상속’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 요구를 들어줘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 문제로 꾸준히 제기된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하기에도, 인정하지 않기에도 부담이 만만찮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이 사장은 딜레마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이 사장이 편법상속을 인정할 경우 3000억 원을 환수당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이재용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시장은 3000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사장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돈이 3000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는 ‘이재용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룰렛 규칙 카지노 사업 슬롯 사이트 슬롯 카지노 사이트 블랙 잭 카지노 슬롯 카지노 사이트 라이트닝 바카라 바카라 종류 한국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한국 도박 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영국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카지노 온라인 아시아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