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이부진...편법 상속, 재산 분할 놓고 잠 못드는 밤
박영선 의원, “이부진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이재용법 통과시 3000억 원 환수” / 정인혜 기자
삼성그룹 장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은 현재 남편 삼성전기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임 전 고문 측은 약 1조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20일 이 사장에게 “86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의 고민은 여기에 기인한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지난 21일 뉴스타파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재판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의 재산은 1조 7046억 2900만 원가량이다. 이는 이 사장 측이 재판부에 직접 보고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780억 7000만 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500만 원이라고 한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산의 일부를 분할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이 사장은 재산 형성에 임 전 고문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으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 사장에게 두 주장의 진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이 사장에게 불리하기 때문.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편법 상속’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 요구를 들어줘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 문제로 꾸준히 제기된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하기에도, 인정하지 않기에도 부담이 만만찮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이 사장은 딜레마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이 사장이 편법상속을 인정할 경우 3000억 원을 환수당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이재용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시장은 3000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사장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돈이 3000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는 ‘이재용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