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가도 달리는 '택시운전사', 전두환의 생뚱맞은 반응은 "완전히 날조됐다"

반란, 내란 목적 살인 처벌받고도 "5.18은 폭동" 주장에 국민들 공분 / 정인혜 기자

2017-08-08     취재기자 정인혜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7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는 2017년 개봉 영화 중 최단 기간 500만 관객을 동원한 기록이다. 예매율도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 씨의 측근들이다. 전 씨 측근 청와대 민정기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영화의 일부 장면이 “완전히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영화에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도 집단 발포나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며 “당시 계엄군들이 공격을 받고 몇 명이 희생돼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광주 상황은 분명한 폭동”이라고 규정한 민 전 비서관은 “정부의 성격 규정에도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민중 혁명 세력이 획책한 반란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 씨 회고록에 대해 출판, 발행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이 언급한 전 씨의 회고록은 지난 4월 발간된 <전두환 회고록>이다. 전 씨는 해당 저서를 통해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해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밖에도 전 씨는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부정, 긍정의 구분이 없듯 이 폭동도 의미를 따질 필요 없다. 폭동은 폭동일 뿐”이라며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발포 명령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전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 씨는 이미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씨는 항소심에서 무기로 감형됐다.

이에 5.18기념 재단과 유가족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4일 법원이 이를 인용, 결정하면서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고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직장인 오주영(30, 서울시 성동구) 씨는 “그 많은 사람을 죽여 놓고 본인이나 측근이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며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실수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전두환을 살려둔 것”이라고 가슴을 쳤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전 씨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광복 직후 친일 숙청이 이뤄지지 않은 게 아직까지 문제로 남은 것처럼 제대로 죄를 묻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며 “일말의 자비심도 베풀 필요 없이 확실하게 싹을 잘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댓글은 반대 수 100에 추천 수 300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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