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건 대낮에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누드펜션 운영자 처벌 받나?...누드펜션 폐쇄 강행

운영자, 숙박업소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공연음란죄 적용돼 / 김지언 기자

2017-08-11     취재기자 김지언

충북 제천 누드펜션이 폐쇄를 통보받은 가운데 업주 A 씨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특정 기간 동안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수년에 걸쳐 신규 회원으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 씨는 숙박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 업소 성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에게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연음란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더 팩트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다른 혐의가 더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제천경찰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돼있는 누드펜션을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그 결과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 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제천시는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는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자리잡은 뒤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다 풍기문란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제천시 인근 주민들은 나체주의를 표방한 동호회원들이 주말마다 마을로 몰려들어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학생 강정주(26, 충북 음성군) 씨는 “지난번에 제천에 사시는 할머니댁으로 가는 길에 우연찮게 그 펜션에 묵는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젊은 세대인 나도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거북한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냐”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주부 김성은(36, 경남 밀양시) 씨도 “우리 동네에 그런 펜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팔짝 뛸 노릇”이라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흉물이 따로 없다”며 경악했다.

네티즌들은 '그럼 그렇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숙박업소 신고는 해야지 대놓고 펜션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이제 와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잘도 아니라고 믿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기들을 이해해달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나체를 드러내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인식이 안 좋아졌다”며 “다른 문화를 수용할 시간을 사람들에게도 줘야하는데 무조건 이해를 바라고 들이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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