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나온 후배 여경 성폭행한 파렴치 경찰 간부에 영장, 모텔서 나체 사진도 찍어

서울경찰청장, “자세한 내용은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어 공개 불가" / 신예진 기자

2017-08-21     취재기자 신예진
실습 나온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50대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BS에 따르면,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50대 A 경위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강남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당시 실습 나온 20대 여자 후배를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여경은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내다 이를 알게 된 동료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달 초 A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A 경위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에 형법·성폭력특별법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은 “자세한 내용은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성 윤리, 건전한 음주·회식 문화,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시내 한 파출소의 B 경사가 술에 취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법대로 엄격하게만 처벌해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을 듯”이라며 “제 식구 감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경찰관은 파면시키고 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딸 같은 동료를 성폭행하다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반면 “선량한 다수 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