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칵테일 바’는 청소년 음주 해방구

주민증 검사 안한다는 소문나자, 중고생들도 몰려 "한 잔, 커~"

2014-08-14     취재기자 최서영
최근 바닷가 근처나 대학로 주변에는 봉지나 일회용 컵에 칵테일을 담아 판매하는 일명 ‘길거리 칵테일 바’가 유행이다. 평균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칵테일 종류를 구비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 칵테일 바를 애용하는 손님 중에 청소년도 포함돼 있어 문제다. 길거리 칵테일 바는 개조된 트럭, 수레 등의 가판대를 이용해 주로 칵테일을 판매하는데, 길거리에서 노점 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대부분 길거리 칵테일 바 주인들은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칵테일을 판매하지 않는다. 길거리 칵테일 바는 단속의 눈을 피해 재빨리 장사하고 그 자리를 떠야 하는 상황 때문에 청소년들을 가르지 않고 서슴없이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다.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봉지 칵테일을 파는 A씨는 현실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주민등록증 검사를 일일이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양심에 찔리지만 어쩔 수 없다.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면 손님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 같은 노점상들은 빨리 팔아야 단속이 떠서 장사를 접더라도 손해가 적으므로 검사를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 서면 학원가에서 칵테일을 파는 B씨는 청소년들이 칵테일을 사서 마시는 것에 대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요즘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이고 술을 살 방법이 많아서 바쁜 와중에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도 의미가 없다. 솔직히 다른 (칵테일 파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들 역시 주민등록증 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는 일반 술집보다 길거리 칵테일 바는 주민등록증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손쉽게 술을 사는 데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고등학생 2학년인 이모(18) 양은 얼마 전 해운대에서 짙은 화장과 어른스러운 옷차림 덕분에 주민등록증 검사 없이 봉지 칵테일을 사서 마셨다. 그녀는 “지켜보니까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해서 친구들이랑 가서 칵테일을 달라고 했는데 의심도 없이 주더라. 가격도 저렴해서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사서 마셨다”고 말했다. 칵테일은 맛도 좋고, 도수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고등학교 3학년 정모(19) 양은 “칵테일은 술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사기도 편해서 여자애들이 많이 사서 마신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당국은 길거리 칵테일 바를 불법 노점상으로 보고 이를 단속한다.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점에 대해서 당국은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부산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시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불법 노점에 대해 단속하고 있지만 이들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행위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따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길거리 노점상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행위를 단속하지는 않는다. 무신고 주류 판매 영업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단속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길거리 칵테일 바와 구청이 노점 단속으로 숨바꼭질하는 사이에 청소년들은 이곳을 달콤한 칵테일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