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어머니, 목격자 녹취록 공개
"이게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시민들 울분 / 정인혜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이는 가운데, 당시 목격자의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목격자 A 양은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 더 때리면 안 되냐며 애를 죽을 때까지 밟았다”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목격자 A 양을 만나 당시 증언을 녹음했다고 한다. 그날 발생한 폭행 사건은 A 양의 목소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A 양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 B 양의 무릎을 꿇린 후 도구를 이용해 폭행했으며, 거칠고 위협적인 발언을 폭행 도중 계속 했다고 한다. 이어지는 폭행에 B 양은 결국 정신을 잃었고, 그후에도 폭행이 계속됐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한탄했다. 그는 “진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제가 겪고 있다”며 “너무 속상하고 끝까지 가볼 생각이다. 다른 아이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방송을 통해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도대체 어떻게 자랐으면 저 나이에 사람이 아니라 악마로 자랐는지 개탄스럽다”며 “소년법이 이번에도 이런 것들을 살려두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저건 단순 폭행도 아니고 살인미수다”, “가해자들 본보기로 신상 공개하고 감옥에서 평생 썩혔으면 좋겠다”, “성악설을 증빙하는 대표적인 악마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도 여파가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녹취록이 공개된 같은 방송에서 “녹취록에 담긴 증언상 (가해자들은)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 사건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야간에 무기 등을 사용해 2명 이상이 행한 상해죄다. 사실상 살인미수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