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9000원으로 인상...유례없는 12.5% 올려
안산시와 고양시 9080원, 부천시 9050원...여타 지자체들도 생활임금 인상 / 김예지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5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9000원으로 올릴 것을 협의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다.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더 높다.
성남시의 내년 생활임금인 시급 9000원은 올해 8000원보다 1000원(12.5%)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 1470원(19.5%)이 많다.
인상된 생활 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다. 성남시는 앞으로 민간 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후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10개 광역자치단체와 7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인천 남동구는 전국 최고 수준인 시급 9370원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 1840원이 많다. 또한, 경기 안산시와 고양시는 9080원, 부천시는 9050원, 군포시는 8900원, 여주시는 8450원, 대전 유성구는 79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네티즌들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 “성남으로 이사 가야 할 판”, “성남에 살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같은 대한민국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말이 되는가?“,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만원을 실현하라!”, “최저임금이나 제대로 받게 하라!”, “소속 근로자만 혜택 보고 나머지는 혜택이 없다….” 등의 질타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