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만 내려둔 채 엄마 태우고 주행", '건대 버스' 사건에 비난 폭주
"내려달라는 호소 무시했다" 운전기사 잘못 놓고 네티즌 갑론을박...서울시 "처벌 근거 없다" / 신예진 기자
2018-09-12 취재기자 신예진
서울에서 한 시내버스가 건대역 근처에서 어린아이만 내려놓고 미처 하차하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다는 이른바 ‘건대 버스’ 논란이 불거져 인터넷 공간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에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 게시판에 서울시의 특정한 시내버스에 관한 민원이 여러 건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신사역에서 중랑 공영 차고지로 향하는 240번 버스가 건대역에 정차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 12일 현재 이와 관련된 글은 약 100건이 넘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 찼던 240번 버스가 건대 역에서 정차했고 사람들이 쏟아지듯 버스에서 내렸다. 이 때 뒷문 가까이 서있던 어린 여자아이도 승객들에게 휩쓸려 버스에서 내렸다. 뒤이어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여자아이를 따라 하차하려던 순간 버스 뒷문이 닫혔다. 그리고 아이만 내린 채 버스는 출발했다.
이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만 내렸다고 “문을 열어 달라”고 울며 외쳤다. 버스 안의 승객들도 이 사실을 기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으로 달렸다는 것. 아이의 엄마는 다음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마자 아이를 찾으러 울면서 뛰쳐나갔다. 다행히 아이는 엄마 품으로 무사히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관련 민원 글이 게시됐던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 홈페이지는 현재 네티즌이 몰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주부 조연수 씨는 “만약 아이를 잃는다면 버스 기사가 책임 질 거냐”며 “버스기사 하나로 아이와 엄마의 인생이 풍비박산 날 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도 “버스 기사는 승객들이 다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지킨다고 내달렸는진 몰라도 아이와 엄마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버스 운전사의 잘못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출퇴근 시간대의 건대는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아마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버스기사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애가 혼자 내린 것을 알았으면 그냥 가지 않았을 거다”고 버스 기사를 옹호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아무리 엄마가 울부짖었어도 복잡한 건대역 사거리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람을 하차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만약 엄마가 내렸으면 사람이 다친다던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반론 의견을 보탰다.
대학생 이효정 씨도 “버스 기사님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라며 “버스 기사가 고의로 문을 닫고 출발했다는 주장은 ‘마녀 사냥’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엄마도 사람 많은 버스에서 아이를 안던지 품에 감싼 후 움직였어야 했다”며 “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 피치 못 할 상황이 발생하니 승객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극에 달하자, 서울시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시는 민원 글을 바탕으로 당시 240번 버스를 운행했던 버스 기사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 해당 버스의 CCTV 영상도 입수해 자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버스는 정류장에서 출입문을 연 뒤 16초 후 문을 닫고 출발했다. 그리고 10m가량 지나 2차로로 진입했다. 다음 정류장에 정차했을 때는 20초 가량이 흐른 뒤였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의 경위서와 버스 CCTV를 분석한 결과, 버스기사를 처벌한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매우 혼잡했고, 여자아이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내렸다”며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지만, 표정 등으로 미뤄 봤을 때 버스 운전기사는 출발한 지 10초가량 지난 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버스기사는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이후이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을 하차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 사실만 갖고 버스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