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정된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무사히 열릴까...해운대구청 홍보 부스 불허
해운대구청과 축제조직위, '도로점용법' 적용 놓고 마찰 / 김예지 기자
2018-09-19 취재기자 김예지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과 대구에 이어 오는 23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퀴어란 성 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를 지칭하는 용어로, 부산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성 소수자 단체, 인권 단체를 비롯한 40여 개의 시민 단체 등이 45개 부스를 운영한다.
하지만 축제가 개최되기까지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축제의 주 무대인 해운대구청 측이 일부 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기 때문. 해운대 구청과 부산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이를 두고 날 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나 45개의 홍보 부스는 도로점용법에 따라 해운대구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구청 측은 축제 자체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홍보 부스는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집회와는 별개로 법적인 사유, 즉 시민들의 보도 이용 불편 문제로 무대 설치나 홍보 부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축제 조직위 측은 홍보 부스 설치 문제와 별개로 축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직위 측은 “집회와 행진 신청이 전부 수리됐기 때문에 당일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도로 점용 허가 관련해서도 현재 구청과 논의 중이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