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음식점, PC방 등의 실내 금연이 실시되고, 지자체에 따라, 정류장, 공원,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앞 등 일부 실외 지역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서, 부산 사상구는 지하철 사상역 5번 출구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흡연실 관리가 미흡하고 흡연자들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실외 금역 구역 지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외 금연구역, 실외 흡연실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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