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9 18:15 (화)
영구 정지 고리1호기 원전 방사성폐기물에 과세 부과키로
상태바
영구 정지 고리1호기 원전 방사성폐기물에 과세 부과키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6.19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울산시, 탈원전 시책 공동 보조...원전 해체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부산과 울산이 탈원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고,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는 등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입장문을 울산시와 함께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두 자치단체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공동으로 유치한 바 있다.

공동입장문에 따르면, 두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방재 대책 세수 확보를 위해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은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보관하는 데 연료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전해체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원전해체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안전한 원전해체를 기초로 해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6월 19일 설치된 고리 1호기는 오는 2022년 해체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자원을 집중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역 에너지 산업의 중추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의 기조는 환경문제와 에너지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라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주민참여의 지역 상생까지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방사능 방재 대책도 마련된다. 원전 문제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게 부산시와 울산시의 입장이다. 두 지자체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해체 이후 에너지전환에서 시민 안전보다 우선은 없다”면서 “원전 운영 및 해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0일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 2011년 5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구성됐다. 원자력안전대책위는 부산시의 원자력 안전정책, 방재 및 훈련 자문, 원전안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