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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죽음의 신호' 스토킹 범죄, 처벌은 고작 벌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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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죽음의 신호' 스토킹 범죄, 처벌은 고작 벌금 8만원
  • 카드뉴스팀 이나은
  • 승인 2019.06.1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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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여고생은 가해자 안인득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희생자는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어떠한 명확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왜 그런 조치 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법에서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되고 벌금 8만원만 부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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