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곧 시행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할 경우,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어렵고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은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가족(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포함)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비의료인의 사무장 병원 개설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의료인의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도를 높였다.
개정안은 개정 조항에 따라 공포 후 즉시 또는 3∼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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