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25 16:24 (월)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피의자 국내 송환
상태바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피의자 국내 송환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1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경찰과 인터폴 공조로 범인 검거
귀성길 차량들로 번잡한 도로는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유발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나 본국으로 도피했던 카자흐스탄 남성 A씨가 약 한 달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용의자 A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로 체포 뒤 인천국제공항에 14일 오전 7시 50분쯤 데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뺑소니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온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초등학생 B(8)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다음날 오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몇시간 뒤 A씨가 몰았던 승용차를 사고지점에서 2.1km 떨어진 고가도로 부근에서 버려진채 발견했지만,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 대포차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 있는 친누이에게 범죄은닉 혐의 등으로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자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국 인터폴에 자수한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국제법상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하는 국적기에 탑승하는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국내 송환 뒤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 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