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신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저질 콘텐츠가 성행하자, 2013년 결성된 인터넷신문들의 민간 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자율적인 기사와 광고 심의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활동에 동참하는 서약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참여한 신규 서약사는 41개 매체로, 전년 동기 10개 매체 대비 4배 가량 크게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신위의 준수서약사로 참여한 인터넷언론사는 총 172개로 늘었다.
인신위는 동참 서약사의 큰 폭의 증가가 지난 1월 초 발표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인신위의 「인터넷 신문윤리강령」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인신위 관계자는 “자율심의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참여 매체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뉴스제휴평가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이후에는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인터넷 매체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정성평가의 윤리적 요소(25점) 가운데 실천의지(5점 배정)항목 내용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거나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이를 실천하는지’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추진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율심의 규정의 개선안은 ▲기사와 광고의 오인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사 안에 협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기사 어뷰징 행위에 대한 예시 규정을 열거함으로써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것,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기사의 1/2, 또는 3문단 이상 전재한 경우 표절로 볼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종합상담 등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발족한 민간자율규제 기구로, 기사부문에 대한 심의 및 광고부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