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당초에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 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