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실시
최장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도록 간소화됐다.
경찰청에서는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는 당사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후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 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이 절차를 밟을 때 최장 40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만 받도록 하였다. 또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개정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매년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여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도에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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