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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머릿수만큼 주문하라고? 무슨 인두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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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머릿수만큼 주문하라고? 무슨 인두세도 아니고.."
  • 취재기자 서소희
  • 승인 2016.06.05 2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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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들 '1인 1메뉴 주문' 고집...업주측 "얌체 손님 막으려면 불가피"
대학생 공진슬(22, 부산시 온천동) 씨는 얼마 전 친구 셋과 함께 학교 앞 카페에 갔다. 점심을 먹은 후 카페에 들른 공 씨 일행 4명은 배가 불러 음료수 먹기를 꺼리는 일행 한 명을 제외하고 석 잔의 음료를 시켰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카페 종업원이 1인 1메뉴 주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업원이 가게의 방침이라고 주장하며 요구한 대로 결국 네 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가영(22, 부산시 북구 만덕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조 씨 일행은 두 명이었지만 카페에 가서 한 잔만 시키려다가 1인 1메뉴가 원칙이라며 종업원이 두 잔을 시키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쫓겨나다시피 카페에서 나오게 됐다. 분명히 카페 안 어디에도 1인 1메뉴 주문이라는 안내 문구가 없었다. 그런데 사람 수대로 손님이 주문하지 않자, 종업원이 갑자기 1인 1메뉴 원칙을 들먹인 것. 조 씨는 “학생들은 용돈이 부족해서 꼭 사람 수대로 시킬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왜 꼭 손님 수대로 한 잔씩 다 시켜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처럼 요즘 1인 1메뉴를 원칙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 부산의 한 카페 메뉴판. 이 카페에서는 1인 1메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메뉴판 어디에도 그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사진: 취재기자 서소희).
그러나 카페 업주로서는 1인 1메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안승현(26,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씨는 처음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는 1인 1메뉴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잦아지는 얌체 손님들 때문에 그는 1인 1메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다섯 분이 오셔서 두 잔만 시키고 서너 시간을 앉아 있다 가는 경우도 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 손님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1인 1메뉴 주문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하모(56) 씨도 1인 1메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도 1인 1메뉴를 시행하지 않으면 매출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특히 40~ 50대 아줌마들이 여럿이서 한두 잔만 시킨다. 카페를 운영해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이를 방치할 수가 없다. 1인 1메뉴를 시행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매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1인 1메뉴 원칙은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1인당 하나의 식사 메뉴를 꼭 주문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소비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 이 메뉴판을 내건 식당은 1인 1메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메뉴판에는 그 사실이 적혀있지 않아 손님들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는 1인 1메뉴가 이 식당의 원칙인지 알 수 없다(사진: 취재기자 서소희).
회사원 임승현(24, 부산시 장전동) 씨는 친구 두 명과 정식을 먹으러 갔다가 1인당 1메뉴를 주문할 것을 요구받았다. 임 씨는 일행 한 명이 이미 밥을 먹고 와서 시키지 않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종업원은 1인 1메뉴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결국 3인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 1메뉴라는 원칙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도 먹는 양이 적은 여자들은 한 그릇 시켜 같이 먹을 수도 있지 않나. 앞으로 1인 1메뉴를 원칙으로 하는 음식점은 가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주부 윤지연(30, 부산시 온천동) 씨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음식점에 외식하러 갔다가 3인분의 음식을 시켜야 한다는 종업원의 말에 놀랐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기인 딸아이가 어른 한 사람 양을 먹지 못한다. 어른 셋이 온 것도 아닌데 1인 1메뉴라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음식점 중 특히 고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특정 인분 이상을 주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김가희(22, 부산시 온천동) 씨는 학교 점심시간에 친구와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다. 그는 메뉴판 밑에 씌어 있는 ‘3인분 이상 주문 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주문을 망설였다. 여자 두 명이서 3인분을 먹기에는 양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인분만 시키면 안 되겠냐는 김 씨의 요청은 즉시 거절당했다. 그는 “식당 운영 원칙에 따라서 2인분은 주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사람이 오건, 두 사람이 오건 최소 3인분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면 '1인분' 이란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손님 입장에서는 다 먹지도 못할 음식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에서 1인 1메뉴 원칙을 내걸고 손님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질까? 변호사 주소희 씨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사먹는 것은 민법상 청약과 승낙의 관계이므로, 만약 한 쪽이 내건 계약 조건을 다른 쪽이 거부한다면 의사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 변호사는 “1인 1메뉴 원칙을 식당이 요구하면 손님은 그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식당 주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판매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에서 1인 1메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적절하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업소들은 일종의 상도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식당과 카페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얌체 손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인 1메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요식업협회 관계자는 “골목상권에 있는 소규모 식당들은 대개 1인 1메뉴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대형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자릿세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 1인 1메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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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2022-10-25 02:31:10
공간 사용료에 대한 개념도 없는 인간들이 천지네 대가리는 장식용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