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공휴일에도 '약 자판기'로 약 구매 가능...약사회 "약 자판기는 국민 안전에 위협 초래할 수 있어" 반대
취재기자 오현희
승인 2022.06.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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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 시범 사업 승인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약사와 원격상담 통해 의약품 구매가능
약사회 "약 자판기 의약품 구입 불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약 자판기 대신 심야약국 운영 확대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해야
앞으로 늦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편의점이 아닌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쓰리알코리아’가 신청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 시범 사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약국이 문 닫아도,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원격상담 및 복약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박 모(22) 씨는 “밤에 화상 약이 급히 필요했는데 약국은 문 닫고, 편의점에는 마데카솔밖에 팔지 않아 많이 곤란했다”며 "약국은 많은데 생각보다 약국 문 닫는 시간이 빠르다"고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설치를 찬성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21일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조건부 실증 특례 전면 거부’ 성명을 내며,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 자판기와 편의점 판매 약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억지로 운영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는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방식이 몇몇 의약품밖에 구입할 수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약 자판기 실증 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약 자판기 판매 약 품목과 가격, 유통 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 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여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