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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운동 언제부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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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운동 언제부터, 왜?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5.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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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사표 방지 심리, 열세 후보 동정 심리 막으려는 조치 / 정혜리 기자
헌법재판소는 깜깜이 기간이 합헌이라 판결한 전례가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다. 이처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는 기간을 ‘블랙박스’ 또는 ‘깜깜이’ 선거라 일컫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도 법 개정을 통해 여러 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선거기간 내내 금지됐다. 대통령선거는 22일, 단체장선거는 16일, 지방의회선거는 13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없게 돼 있었다. 이후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 전 6일’로 바뀌었다. 이는 2007년 17대 대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왜 이토록 답답하기만 한 깜깜이 기간이 있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밴드왜건 효과’, ‘언더독 효과’ 때문에 깜깜이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헌재 1999. 1. 28. 98헌바64, 판례집 11-1, 33 [합헌]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곤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 합헌 판결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밴드왜건 효과’는 편승효과라고도 한다. 이는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사표가 되지 않게 우세한 후보에게 투표해서 마치 밴드 행렬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듯이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을 말한다. ‘언더독 효과’는 열세자 효과, 열세한 후보에게 동정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밴드왜건 효과, 언더독 효과가 부동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공정 선거를 위한 깜깜이 기간.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박정권(50, 부산시 연제구) 씨는 “해외에서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은 다들 없애는 추세”라며 “가짜 정보로 국민을 우롱하는 세력이 많아서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정혜수(25, 부산시 금정구) 씨는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한다고 해서 사표 방지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유권자 의식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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